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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제3조
「학교행사 시설공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
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」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
다음과 같이 학교 주자창 개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.
가. 제한일시: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공사 완료시까지(~2025. 8월말 준공 예정)
나. 제한시설: 학교 정문 및 후문 등 전체 주차장